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공 기자, 최상목 쪽지라는 게 대체 뭐에요? <br><br>쪽지보단 문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쪽지하면, 누군가가 작은 종이에 자필 메모를 한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. <br> <br>'최상목 쪽지'는 A4용지에 기재부장관이라는 제목으로 글자가 타이핑된 문건입니다. <br> <br>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맨 아랫줄에 '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할 것'이란 논란의 문구가 들어있는 겁니다.<br> <br>Q2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 때 판사가 이 문건을 물어봤다고 하고, 어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이 문건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.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네, 이 문건이 '비상계엄의 목적'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헌법상 입법기구는 국회죠. <br><br>그런데 윤석열 대통령, 그동안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해왔다고 주장했잖아요.<br><br>비상계엄을 하면,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별도 기구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<br> <br>결국 이 쪽지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에 따라 '국회를 마비시킬 의도'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.<br><br>탄핵심판은 물론, 수사와 재판에서도 '내란 목적'이 있느냐를 따질 때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과거 전두환 정권에서도, 계엄 선포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흡사한 기구를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Q3.그럼 그 쪽지에 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<br><br>네, 일단 쪽지를 받은 사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죠. <br> <br>하지만 준 사람이 누구냐, 여기에 대해선 말이 엇갈립니다.<br> <br>일단 지난달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"제 이름을 부르더니, 참고자료라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다" 이렇게 이야기했죠. <br> <br>"접은 종이를 줬는데,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", 이런 말도 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탄핵심판에 나왔는데요.<br> <br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"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줬느냐" 물었습니다.<br><br>윤 대통령은 이걸 준 적도 없고 기사보고서야 알았단 입장인데요.<br><br>그러면서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김 전 장관 측은 이 쪽지에 대해 '김 전 장관이 만들었다'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4.이 최상목 쪽지, 수사하면서 확보한 거라는데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? <br><br>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'대통령이 쪽지를 줬다'고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봤는데요. <br> <br>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미리 준비한 문건을 건넸고, 여기에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적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<br> <br>Q5. 작성자가 대통령이냐, 김용현 전 장관이냐 의문이 남겠군요. 내일 탄핵심판에 나오죠?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쪽지 작성 여부와 전달 경위를 증언할 것으로 보이고요.<br><br>윤 대통령도 쪽지에 관한 설명을 덧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'최상목' 쪽지가 탄핵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지,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